(사진제공=용혜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용혜인 의원은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다”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사법체계, 입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를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최초의 구멍으로 지적하고, 피의자의 범죄내역을 알고도 어떤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체계의 허술함이 죽음을 낳았다”며 사법체계를 비판했다.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가 제출한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31일까지 신청 및 청구된 잠정조치 5,788건 중 17%(992건)는 기각됐다. 용혜인 의원은 “잠정조치의 기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모호한 잠정조치 기각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호한 잠정조치 기각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추가 범죄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도 반영된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정조치의 강화 뿐만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까지 제 역할을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추모공간을 설치하고 낮 12시 30분 경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신당역 역사 내 추모공간을 방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