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스토킹피해자 17%, 이유도 모른 채 보호 요청 기각돼”

기사입력:2022-09-17 11:31:49
(사진제공=용혜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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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범죄피해자 중 17%는 이유도 모른 채 보호요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에게 근무 중 살해당했다.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직장 내 성폭력, 스토킹 등. 피살된 피해자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견뎌내야 했던 범죄였다. 기쁜 마음으로 입사했던 회사인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했고, 범죄행위를 신고하고 재판 선고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국가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다”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사법체계, 입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를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최초의 구멍으로 지적하고, 피의자의 범죄내역을 알고도 어떤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체계의 허술함이 죽음을 낳았다”며 사법체계를 비판했다.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가 제출한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31일까지 신청 및 청구된 잠정조치 5,788건 중 17%(992건)는 기각됐다. 용혜인 의원은 “잠정조치의 기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모호한 잠정조치 기각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상 잠정조치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끔찍한 스토킹 피해자 살인 이후 서울경찰청은 유치장에 가해자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호에 해당하는 이 잠정조치는 최대 1개월만 가능하고, 연장할 수도 없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법경찰의 잠정조치 4호 청구 건수는 500건이고, 청구 건수의 약 12%에 불과하다. 법원은 이 중 55%를 기각하고 절반이 채 되지 않은 45%의 건수의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모호한 잠정조치 기각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추가 범죄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도 반영된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정조치의 강화 뿐만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까지 제 역할을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추모공간을 설치하고 낮 12시 30분 경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신당역 역사 내 추모공간을 방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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