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①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있고, ②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2022년 8월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9. 27.까지) ⇒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되어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