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동부서)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도 A씨는 2020년 2~2021년 8월 신혼부부,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 등 임차인을 상대로 "신축오피스텔 계약이 다 이렇다.전세계약 잔금을 내면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해줄테니 안심하라"고 속여 임차인상대 1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건물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 지난 9월 6일 피의자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2022.7.25~2023.1.24)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유사수법 범행 증가추세로, 전세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