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명 ‘n번방 사건’, 일부 범죄자들이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 등의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올려 수만명과 공유한 사건이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뒤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져왔다.
이에 실제로 대검찰청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하고, 성착취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메뉴얼과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공판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그러나 일반인들 중에는 지인, 친구와 단톡방에서 주고받는 음란물이 성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들이 적지 않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의도치 않게 단톡방 음란물 유출 사건에 휘말리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호기심이나 실수로라도 단톡방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제공 등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불법 영상물의 복제와 유통이 쉽고, 불특정 이용자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비교적 손쉽게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피해를 차단하고 범죄자 처벌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대상 가리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기사입력:2022-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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