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지속적으로 형량 상승될 것으로 보여

기사입력:2022-09-08 14:39:11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9년 n번방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혀 주동자와 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대거 처벌된 일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또다시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덜미를 잡힌 범죄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엘번방의 주동자를 추적 중이다.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는데,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고, 만일 이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하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배포·제공이었어도 유기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임을 알면서도 구매하거나 단순히 이를 소지 및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지는데, 더불어 최소 15년 이상 기간 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잇따라 받게 된다.

한편, 성범죄 피해를 입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사리 분별이 어렵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 탓에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개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 및 강압적인 억압을 이기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데,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그 대화에 참여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았다는 비판과 이 같은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높은 형량을 선고하겠다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형량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심히 조심해야 한다”라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의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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