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는데,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고, 만일 이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하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배포·제공이었어도 유기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임을 알면서도 구매하거나 단순히 이를 소지 및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지는데, 더불어 최소 15년 이상 기간 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잇따라 받게 된다.
한편, 성범죄 피해를 입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사리 분별이 어렵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 탓에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개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 및 강압적인 억압을 이기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데,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그 대화에 참여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심히 조심해야 한다”라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의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