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갈등 이혼소송, 부당한 대우 입증이 관건

기사입력:2022-09-12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추석은 바쁜 일상 속 서로를 미처 챙기지 못하였던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화합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하기만 한 시간은 아니다. 배우자의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불편한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명절을 전후로 하여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아내 B씨는 매년 명절 때마다 며느리를 마치 일꾼처럼 대하는 시댁의 태도에 시달리다 스트레스가 심해져 이혼을 결심했다. 자신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와 뒷정리 등을 하느라 힘들어할 때도 남편인 A씨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두 사람 사이는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아내 B씨는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소송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며느리들이 명절 노동을 하는 동안 그 남편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명절을 전후로 하여 촉발된 고부갈등으로 여성이 이혼 소송을 하면 상대 쪽에서는 대체 이것이 이혼까지 할 만한 사유가 되냐며 항변한다. 오랜 기간도 아니고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 있는 시간을 참지 못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명절 갈등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하여 우리 재판부는 대체로 원고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댁에서 노예처럼 일만 하는 며느리들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괴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 생활 중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고통에 시달렸다면 이혼 시에 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 대상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를 상대로 할 수도 있다. 위자료 청구는 본질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액수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부당함의 정도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주장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본, 동영상, 사진 등이 증거 자로 제출될 수 있으나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다면 미리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증거 확보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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