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이선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대체로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아내는 남편의 일방적인 간섭과 잔소리 그리고 통제를 참다가 폭발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고,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나 경제적 요구가 싫어 자유를 택하겠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 위자료나 양육권, 양육비가 쟁점이라면 황혼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공동으로 축적해온 모든 재산이다.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등은 물론이고 재산,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도 포함된다. 단,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직업이나 경제 활동이 없던 주부라도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면서 상대 배우자를 내조했다면 절반은 자신의 몫이 된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는 혼인기간, 특유재산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선 황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 조회나 추적하는 등 법적인 증거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대륜 최이선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