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6일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영아사망 재발방지 법안 (「환자안전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전담인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 확인 장치 마련과, 병원 내 환자안전 교육체계를 마련 하는 등 의료사고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기윤 의원, 전담인력 업무 규정 강화 환자안전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9-06 2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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