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만취 운전자 처벌수위

기사입력:2022-09-07 09:00:00
사진=이상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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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산에서 빗길에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고 2차, 3차 사고를 낸 운전자, 경기도에서 뺑소니 사고 후 붙잡히고 다시 도주한 운전자, 제주에서 사고를 내고 골목길로 도주한 승합차 운전자 모두 지난 8월에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하나같이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상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일 0.2%이상인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까지 부과되어 부가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일 인명피해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음주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음주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다.

위와 같은 뺑소니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된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경합된 범죄로 적용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형의 1/2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이 부과된다. 만일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음주뺑소니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를 배상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도주차량죄가 더욱 처벌이 센만큼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만약 음주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무엇보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 이후에 각종 양형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음주뺑소니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상대방 모두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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