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상관모욕,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받는다

기사입력:2022-09-06 14:20:12
사진=배연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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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예부터 선조들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통해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강조했다. 어떤 말은 천냥 빚을 갚고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어떤 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말을 잘못해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로는 모욕죄가 있다. 모욕죄는 누구에게나 성립하지만 특히 군인이 자신의 상관을 대상으로 모욕죄를 저지른다면 군상관모욕이라는 혐의가 성립하여 군형법이 적용,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그런데 상관모욕죄는 모욕의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우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다른 사람을 경멸, 비하하고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방법, 즉 추상적 판단으로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는 모든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케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가 있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처벌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더욱 무겁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군상관모욕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군의 위계질서와 지휘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범죄다. 이에 따라서 공연성이 없더라도 1:1 대면 상태에서의 상관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까지 모두 처벌한다. 또한 사회에서의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데 반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상관모욕죄의 죄질을 매우 중히 다스리며,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인 상관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군검사 경력의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 변호사는 “모든 무례한 언동을 상관에 대한 모욕으로 의율하는것은 타당치 않다는 시각이 있어 추후 해석의 여지가 적지 않다” 고 하면서도 “군상관모욕에서 상관의 밤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는 상관이나 지휘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과거와 달리 법률을 통해 군기 정립과 상관의 지휘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유희해야 하고, 설혹 상관모욕이 아니어도 징계의 우려가 있으니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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