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한솔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과거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 법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여 10만 원의 벌금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 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스토킹 처벌 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피해자가 자의가 아닌 가해자의 강압이나 연민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이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나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에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 사무소 김한솔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연민 때문에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 특히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대리를 진행함은 물론 법적 대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