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히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중계기 운영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자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가담한 본인은 범죄에 이용된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가담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영장실질심사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