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상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명절 이후 이혼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평상시 가사, 육아분담 등과 같이 부부사이에 쌓여왔던 문제가 명절전후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과 맞물리게 되면서 갈등이 고조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명절직후 시댁 또는 처가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상담이 증가한다고 한다.
법무법인 남헌의 안상일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이혼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안상일 변호사는 “평상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화나 대화 중 심각한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인격적 모독을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때 상대방(시부모 또는 장인장모)과의 대화를 녹음해두거나, 해당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둔다면 이혼소송 시 실효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명절 전후를 기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도한 가사노동과 시어머니의 차별 등에 대한 아내들의 사연들이 올라온다. 하지만 명절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부당한 대우와 차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명절기간 과도한 가사노동과 차별에 시달리는 아내를 남편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고부간의 갈등을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하지도 않아 결국 부부사이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안상일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원인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고, 충분한 증거 자료와 판례의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서면작성이 요구된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