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데 비단 이러한 문제는 이혼 시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결혼을 하기 전인 약혼 단계에서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 단계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로는 ‘파혼’의 사유가 가장 많은데, 파혼은 약혼 해제를 의미한다. 약혼 해제 사유는 민법 제80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총 8가지로 구분된다.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만일 약혼 해제 사유가 위 8가지에 해당하는 등 일방의 과실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라 과실이 있는 상대에게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 해제의 사유가 상대의 일반적인 파혼 선언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는 경우’를 근거로 하여 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혼의 이행 단계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 결혼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준비되었는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약혼식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프로포즈 여부와 예물 교환 여부,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인식 등에 따라 약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약혼은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파혼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혼인을 약속한 이후 대관한 예식장, 신혼여행, 버스 대절 등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만찮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어 “이때 위자료의 통상적인 금액은 1~3천만 원 사이가 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일방의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파혼위자료, 일방의 과실 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기사입력:2022-08-30 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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