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긴급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24 20:37:0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수집 혹은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자정보의 보전에 적극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긴급보전조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81.20 ▲17.98
코스닥 1,161.52 ▲18.04
코스피200 862.50 ▲0.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42,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703,500 ▲2,500
이더리움 3,230,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640 ▲40
리플 2,161 ▼3
퀀텀 1,32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20,000 ▼57,000
이더리움 3,23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660 ▲70
메탈 414 ▼1
리스크 196 0
리플 2,162 ▼3
에이다 398 0
스팀 9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1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3,000
이더리움 3,23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40
리플 2,161 ▼3
퀀텀 1,320 0
이오타 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