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수집 혹은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자정보의 보전에 적극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긴급보전조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소병훈 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긴급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24 20:37: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65.51 | ▲57.30 |
| 코스닥 | 824.90 | ▼1.97 |
| 코스피200 | 1,081.42 | ▲10.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10,000 | ▼731,000 |
| 비트코인캐시 | 370,100 | ▼3,100 |
| 이더리움 | 3,452,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20 |
| 리플 | 1,944 | ▼28 |
| 퀀텀 | 1,222 | ▼2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19,000 | ▼810,000 |
| 이더리움 | 3,453,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120 |
| 메탈 | 324 | ▼2 |
| 리스크 | 143 | ▼5 |
| 리플 | 1,944 | ▼30 |
| 에이다 | 291 | ▼4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40,000 | ▼6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400 | ▼2,800 |
| 이더리움 | 3,453,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20 |
| 리플 | 1,945 | ▼29 |
| 퀀텀 | 1,259 | ▲31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