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대구 서구 평리재개발조합, 구청 상대 도로공사 비용 소송'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4-11-21 17:23:11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서구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도로 공사 비용을 부담하라며 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구 따르면 지난 2021년 해당 조합은 재정비 구역과 인접한 283m 길이의 도로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던 중 땅 아래 묻힌 상수관 등을 발견했다.

해당 조합은 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서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고 서구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따른 비용이라며 거절했다.

이에 조합은 공사비 등 78억원을 서구가 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22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18.94 ▼23.80
코스닥 815.93 ▼11.22
코스피200 1,057.04 ▼3.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20,000 ▲313,000
비트코인캐시 372,900 ▲4,100
이더리움 3,41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80
리플 2,000 ▲8
퀀텀 1,17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48,000 ▲321,000
이더리움 3,410,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70
메탈 314 ▲3
리스크 125 0
리플 1,998 ▲5
에이다 293 ▲2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4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373,200 ▲4,400
이더리움 3,411,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200
리플 2,000 ▲8
퀀텀 1,17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