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치킨 튀기고, 밤에는 배달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늪'

-개인회생·파산 신청 불법 브로커 주의 필요 기사입력:2022-08-24 11:12:01
김민수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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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시에서 치킨집과 운송업을 병행하던 김모씨는 지난 3년간 빚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털어놨다. 10년 넘게 운영해 오던 치킨집은 코로나19로 버티기 어려워지며,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통해 운송일을 시작했다.
당연히 치킨집과 운송일을 병행하며, 밤낮으로 일하면 대출금 상환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은 고사하고 2금융권의 고금리로 월납입 금액조차 내기 힘들어져 결국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김씨의 사례처럼 코로나19의 여파로 금융기관 2곳 이상 돈을 빌린 '다중채무'의 굴레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채무 상황 유예가 다음 달에 종료된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행이 25일 기준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금리 인상 속도까지 빨라지며 빚 부담은 한계로 치닫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 악재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제도로 경제적 회생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법원이 남은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채무 총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로 채무가 해당 금액보다 많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면책을 통해 빚의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고, 채무자의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가능하며, 나이, 경력, 학력 사항, 건강 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연일 고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경제 악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중채무로 '빚의 굴레'에 갇혀있다면,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은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자격 없는 불법 브로커들이 박리다매 형식으로 저렴한 비용을 내세워 개인회생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 결과는 오롯이 채무자가 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서울, 대구, 부산, 창원 등 전국 원펌시스템이 구축된 네트워크 로펌이다. 또한 형사, 성범죄, 이혼, 음주ㆍ교통, 행정, 도산 등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변호사가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앤파트너스는 대한민국 1% 도산 전문로펌으로 회생ㆍ파산 사건 기각률 0%에 수렴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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