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촬영 자체가 불법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한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법 대신 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분류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몰카 범죄는 화장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성폭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더해진다.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시엔 정해진 형량 외에도 여러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으며, 성교육 관련 영상을 시청해야 하는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취업제한 등 각종 제약으로 인해 사회 복귀에 어려움도 따른다.
몰카 범죄 피해자들은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두려워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범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대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