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몰카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로 경각심 일깨워야

기사입력:2022-08-29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Y대 대학생 A씨가 캠퍼스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십 차례나 저질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인 몰카 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그에 상응하는 전자기기로 촬영하는 것이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촬영 자체가 불법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한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법 대신 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분류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몰카 범죄는 화장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성폭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더해진다.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시엔 정해진 형량 외에도 여러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으며, 성교육 관련 영상을 시청해야 하는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취업제한 등 각종 제약으로 인해 사회 복귀에 어려움도 따른다.
몰카 촬영을 하다가 발각되었을 때 촬영물을 지우려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를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시도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몰카 범죄 피해자들은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두려워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범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대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260,000 ▼623,000
비트코인캐시 717,000 ▼10,500
비트코인골드 50,050 ▼350
이더리움 4,690,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40,080 ▼420
리플 778 ▼6
이오스 1,242 ▼10
퀀텀 6,06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410,000 ▼591,000
이더리움 4,699,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40,060 ▼490
메탈 2,429 ▼35
리스크 2,473 ▼39
리플 779 ▼6
에이다 713 ▼3
스팀 442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200,000 ▼607,000
비트코인캐시 717,000 ▼8,500
비트코인골드 50,550 0
이더리움 4,688,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9,990 ▼500
리플 777 ▼5
퀀텀 6,115 ▼15
이오타 372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