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보람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기혼자인 사람이 자신의 혼인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성을 사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
이는 달리 말하면 만나는 사람이 가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본인도 속아서 교제를 이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상간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불륜이나 외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신도 예상치 못하게 ‘상간녀’ 취급을 당하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상간녀 당사자 역시 피해자이지만 대처를 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포옹 등의 스킨쉽을 하거나, 사랑한다 등의 애정이 담긴 문자 등을 나눈다면 꼭 성관계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민법에서의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에 비해 그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상간녀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선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상간녀 답변서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나 상대방이 이를 숨기고 만난 것을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을 통해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없어졌지만, 불륜이나 외도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하며 “만일 상대방이 자신의 기혼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가졌다면 상간녀답변서와 함께 본인의 행동에 의도가 없었고 본인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