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마약류관리법에서는 그 자체로 ‘마약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물질들을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는뎅, 이러한 임시마약류에 해당되는 것을 임의 소지, 소유, 투약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부 해외 국가에서나 과거 우리나라에서 ‘러쉬’ 등의 환각 물질에 포함된 성분에 대하여 직접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내에서는 엄연히 위법한 행위로 그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에서 ‘러쉬’ 등을 구입하였다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히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은 양형에 있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러쉬와 관련된 사건은 대체로 당사자들이 사건의 중대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필로폰처럼 그 위험성이 더 높은 마약에 비해 처벌수위가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종전과가 있거나 구입 또는 투약 경위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어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