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러쉬, 모르고 샀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2-08-22 10:12:14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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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적흥분제로 알려진 성분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 투약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권유를 받아 구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없이 이를 투약하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단속되는 일이 많다. 성적흥분제라는 명목으로 유통되는 ‘러쉬’와 같은 제품들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일종의 마약류로서, 설령 모르고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러쉬’ 뿐만 아니라 ‘파퍼’나 이와 유사한 성분의 약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밀반입을 하거나 국내 클럽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라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알킬 나이트라이트’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엄연한 마약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허가 없이 소지, 반입, 투약 등을 할 경우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된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그 자체로 ‘마약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물질들을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는뎅, 이러한 임시마약류에 해당되는 것을 임의 소지, 소유, 투약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부 해외 국가에서나 과거 우리나라에서 ‘러쉬’ 등의 환각 물질에 포함된 성분에 대하여 직접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내에서는 엄연히 위법한 행위로 그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에서 ‘러쉬’ 등을 구입하였다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히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은 양형에 있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러쉬와 관련된 사건은 대체로 당사자들이 사건의 중대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필로폰처럼 그 위험성이 더 높은 마약에 비해 처벌수위가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종전과가 있거나 구입 또는 투약 경위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어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러쉬 구입 및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거나, 자신은 불법인 것을 몰랐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양형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 그보다는 자신이 구입 및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인식의 정도가 낮음을 설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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