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하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2-08-18 09:30:5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언론에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을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이와 같이 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는 단순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였다고 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폭행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을 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을 제한하곤 하지만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보였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칼, 가위, 망치 등의 흉기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 등의 전자제품, 굽이 뾰족한 하이힐, 볼펜 등의 소모품 또한 사람에게 충분히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위험한 물건에는 칼, 유리 등의 흉기 이외에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살상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물건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일지라도 상대방을 폭행하는 둔기로 사용되었다면 위협적인 물건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된 물건은 매우 다양하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둔갑한 사례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해당 물건을 상대방을 향해 던지거나 휘둘러 위협을 가한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의 따라 처분이 결정될 수 있지만,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는 피해를 일으킨 수단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수준이더라도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발생 경위와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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