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기사입력:2022-08-18 09:00:00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을 살펴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가 537건으로 강제추행은 35.9%에 달하는 193건으로 집계되었다.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은 술이나 약물, 수면 상태 등과 같은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 추행을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술에 취하거나 약물로 인해 정신을 못차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비교된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제추행 역시 이와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놓였을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나면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을 알게 되는 식이다.

이때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다.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의 상태와 함께 평소 주량과 당일 섭취한 알코올의 양,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직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단어 앞에 ‘준’이 붙어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로는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 수위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준강제추행사건은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초기 진술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준강제추행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500시간 내외의 성교육 수강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대처가 중요하다.

도움말 :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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