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를 통해 퍼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초범이라도 구속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기사입력:2022-08-16 13:56:03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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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에 의하면 A씨는 약 1년 간 ‘메가클라우드’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60여개를 구매한 후 이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메가클라우드’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웹하드 업체로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사건에서 주로 이용된 매체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하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메가 클라우드와 같은 온라인 저장소의 경우, 한 번에 다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들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알지 못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이 섞여 있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문화상품권 등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 클라우드 링크 다운로드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로 나아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믿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오히려 중한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관련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거나,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이현중 대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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