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몰카 성범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

기사입력:2022-08-18 11:00:00
사진=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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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초등학교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수원 고법이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갑 티슈를 용변기에 올려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부터 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으며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수원 고법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투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발각된 이후에도 수사 기관에 신고를 미루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최근 화장실, 지하철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몰카 성범죄가 심각한 사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중장소의 경우 불법 촬영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위 몰카라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몰카는 동일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일벌백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공개, 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 제도에 의해 사회적으로 큰 제약까지 따르게 된다. 예전에는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했지만 최근에는 검거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재범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몰카 범죄가 적발되었다면 향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간혹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범죄를 부인한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밝혀질 수도 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 사무소 김한솔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혐의가 아니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몰카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 퍼졌을 때 급속도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성립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 역시 한층 강화되었다. 때문에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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