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개전의 정이 미약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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