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년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0.137%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개전의 정이 미약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