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7월 15일 집행유예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노441).
피고인은 2021년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0.137%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개전의 정이 미약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집행유예 받고 3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벌금형→실형
기사입력:2022-08-12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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