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 사유로 단체협약서(2017년, 2019년) 보관 및 인수·인계 미이행,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직무유기 및 허위주장, 2019. 6. 26. 임·단협 관련 설명회 및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침, 2019년 단체협약상 각종 수당 및 상여금 규정 삭제, 2019년 임금인상 동결, 조합결의 위반(피고활동 방해)을 꼽았다.
원고들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이다. 만일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제명처분을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2019년 단체협약안에 기재된 대로 2019년 임금 동결과 각종 수당 삭제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직원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2017년 및 2019년 단체협약안을 후행집행부에 인계하지 않은 것 또한 피고의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렵다고 봤다.
피고는 피고 규약 제57조의 1에 따라 제명 후 6개월이 지나면 복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제명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복권 결정은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피고 규약 제32조상의 임원 징계에 대한 대위원회의 결의 요건과 같아 제명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당사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