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노동조합 전위원장 등 제명처분 무효

기사입력:2022-08-12 08:57:2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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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7월 14일 원고들인 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쟁의부장이 피고 C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2021.6.25. 원고들에 대해 한 각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209458).
제명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 사유로 단체협약서(2017년, 2019년) 보관 및 인수·인계 미이행,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직무유기 및 허위주장, 2019. 6. 26. 임·단협 관련 설명회 및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침, 2019년 단체협약상 각종 수당 및 상여금 규정 삭제, 2019년 임금인상 동결, 조합결의 위반(피고활동 방해)을 꼽았다.

원고들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이다. 만일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제명처분을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2019년 단체협약안에 기재된 대로 2019년 임금 동결과 각종 수당 삭제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직원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2017년 및 2019년 단체협약안을 후행집행부에 인계하지 않은 것 또한 피고의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렵다고 봤다.
그밖에 원고들이 피고집행부의 직무를 유기했다거나, 왜곡된 정보제공, 허위사실유포, 조합원 결의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4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불리한 제도개선안에 합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피고는 피고 규약 제57조의 1에 따라 제명 후 6개월이 지나면 복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제명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복권 결정은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피고 규약 제32조상의 임원 징계에 대한 대위원회의 결의 요건과 같아 제명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당사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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