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운영변경허가 시점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규제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을 위한 PSR 심사 결과를 받기 전이라도 사업자가 계속운전 목적의 운영변경허가를 받고 먼저 설비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필모 의원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 설비개선을 하기 전에 원전 안전성평가에 대한 규제기관의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며 “사업자는 규제기관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경영상의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