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1 21:27:04
정필모 국회의원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PSR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사업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 강화된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8개월 이내에 PSR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운영변경허가 시점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규제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을 위한 PSR 심사 결과를 받기 전이라도 사업자가 계속운전 목적의 운영변경허가를 받고 먼저 설비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필모 의원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 설비개선을 하기 전에 원전 안전성평가에 대한 규제기관의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며 “사업자는 규제기관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경영상의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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