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300만 원)만 인정했다.
원고는 2015년 6월 19일 얼굴 부위에 발행한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다. 이후 양쪽 볼 부위에 시술부위가 함몰되는 흉터 및 색소침착의 반흔이 발생했고, 원고는 흉터 등 제거를 위해 2020년 7월 17일까지 피고로부터 수차례 시술을 받았으나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향후에 추가적인 성형시술 내지 수술을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고 영구적인 형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며, 위와 같은 성형시술 내지 수술 시 예상되는 치료비 추정액은 450만 원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의 면포성 여드름 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시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그 시술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흉터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아니한 것(재생크림 처방)만으로는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배해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 직전 양측 볼의 여드름 부위의 상태에 따라 레이저 시술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다발성 함몰성 흉터는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살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위와같은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무료로 이 사건 흉터 등의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1심과 같은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진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의사의 과실이란 환자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 및 회피할 수 있었던 구체적 상황에서 의사가 하지 말아야 할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으로 이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 즉 의사의기준에서 추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후에 보았을 때 특정조치를 하였더라면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특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임상의학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인 의료인이라면 해당 조치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