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처럼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구슬려 범행한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아동, 청소년 추행 범죄에 대해서도 아청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청강제추행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같은 미성년자라 할 지라도 우리나라의 법은 13세 미만인 경우, 더욱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어리기 때문에 각종 성범죄에 노출될 경우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이 궁박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를 악용하여 해당 청소년을 추행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혹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을 시도하다가 도중에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도 아청강제추행은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지 않고 예비, 음모만 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