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채무 상속, ‘상속 포기’로 가능할까?

기사입력:2022-08-09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한 후에 다른 한쪽에게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의 1순위를 딸, 아들, 손자 등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나누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기한 이내에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데, 단순 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한다는 뜻이다.

다만 단순 승인의 경우 상속과 더불어 채무까지 대물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속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진 빚 등 채무까지 상속인이 모두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면 된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전부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해야 채무가 최종적으로 대물림되지 않는다. 최종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승계 받을 상속인이 없으므로 채무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은 승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1순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요구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이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다. 이에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속 재산분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상속인에 포함이 된다면 이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해야 한다. 보통 사망한 피상속인 혈족을 기준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데, 만약 혈족이 없거나 특별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상속변호사에게 사안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3개월 내에 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피상속인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만약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반드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혹은 특별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혹,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기한 내에 이를 진행하지 못했을 시에는 기간이 지났어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진행해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통해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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