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일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망사건 진상규명 고발 기자회견

기사입력:2022-08-08 11:16:56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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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반복되는 인권침해 시설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 정황을 밝혀야 한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 인권운동 네트워크)는 8월 10일 오전 11시 달성군 달성경찰서 앞에서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서영화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부회장, 김병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명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노금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발언에 이어 대표단이 고발장을 접수한다.

이 연대는 지난 7월부터 반복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달성군에 소재한 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난 해 발생한 30대 중증장애여성(무연고, 지적장애․신체장애 중복장애, 해당 시설 10년 이상 거주)의 사망사건을 접한 이후부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노동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1년 7월 24일 오전 가해 직원 J씨는 피해자 K씨를 ‘다른 생활인의 양말을 벗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수동휠체어에 태워 벨트를 채웠다. 이후 J씨는 다른 생활인의 화장실 지원을 위해 옆방의 문에 피해자가 탄 휠체어를 고정시켰다. 약 10분 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숨을 못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당시 휠체어 벨트에 피해자의 팔이 걸려 있었고, 목은 문틈에 걸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대구카톨릭병원에 이송됐으나 당시 뇌손상으로 인해 자가 호흡이 불가능했고 무의식 상태에서 2021년 9월 19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가해자의 행위를 ‘피해자를 특정 장소에 고정시킴으로써 업무를 수월하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으며,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힌 신체적 학대로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근무 중 위험이 예견되는 장애인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났고, ‘휠체어에 묶어두는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외에도 해당 조사과정에서 2020년 5월 장애인을 방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헤드락’을 걸어 안면에 상처를 입힌 학대 사례가 추가 확인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1년 8월 3일까지도 해당 직원에 대한 면담을 하지 않았고, 권익옹호기관의 조사일인 같은해 8월 10일까지 시설장 등 관리자 확인도 하지 않았다. 같은 종사자들 역시 학대라고 인지하지 않았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통해 본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문제점, 장애인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구경찰청 수사과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달성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불입건하고 단순 ‘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이번 2020년, 2021년 학대 사례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는 2014년 장애인이 휴지통에 버려진 두유팩을 다시 꺼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올라타 얼굴, 등,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스러워하자 빈방에 혼자 들여보낸 뒤 문을 잠근 상태로 방치했고, 방 안에서 문과 벽을 치며 울부짖던 피해자는 제5중수골 골절상을 입었다. 2015년에는 장애인이 운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가 1M 길이의 빗자루로 장애인의 이마와 목을 누르고 입으로 빗자루를 물게 하는 폭력을 행사한 일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연대는 "이에 지난 7월 최재훈 달성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같은 시설에서 일어난 이번 사망 사건이 학대 정황이 확인된 만큼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이 명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달성군은 민원을 처리하듯 단순 재수사 의뢰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그쳤고, 민관합동실태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별 다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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