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적법한 절차와 규정 따라야

기사입력:2022-08-08 10:27:3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에서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기업내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을 말한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증자나 외부차입없이 운영 및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재투자를 하기도 용이한 측면이 있다.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이익잉여금이 커질수록 재무구조가 탄탄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주주나 투자자 등 회사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계속 기업에 유보되는 경우 누적된 이익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표기되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비상장주식가치도 동반 상승한다.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환원, 지분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주식이동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상승된 주식가치로 인해 세부담이 커지는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었다는 것은 당장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결국 언젠가는 상응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인자금의 회수나 가업승계를 진행중이라면 거액의 증여상속세와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이익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므로 기업 수익성 지표를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도 적고 투자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경영자 스스로가 투자유치 가능성을 줄이는 악수를 두는 셈이다.
실제로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은 당기순이익 중 사외유출분이 아니라 법인유보금의 누계를 의미할 뿐, 해당 금액분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금융자산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나아가 필요자금을 적기에 융통하기도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기업청산 및 폐업 시에도 과세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 기업 청산 절차를 밟을때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 문제에 걸리게 되어, 해당 중과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폐업이나 청산조차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듯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리스크를 인지했다 손치더라도 과도한 이익잉여금을 단기간에 적은 세부담으로 해결하기 위한 묘수는 마땅치 않다. 오히려 무리하게 일괄 배당하는 경우 과도한 종소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처리 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용처리에 관한 부분을 관리하면서 앞으로의 이익잉여금 발생을 줄여나가는 방법과, 이미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 등 두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의 세부담을 야기시키고 각종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배당이라 할 수 있다. 배당으로 인해 순자산이 상계되면 주식가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세부담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경우라면 누적된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방안 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나 주주에게 배당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

비상장법인은 상법상 한 해의 영업기간 중 정기배당과 추가적인 중간배당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최대 연 2회의 배당을 통한 지분이동으로 소득 귀속자와 귀속 시기를 분산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배당정책 중에서도 중간배당, 차등배당, 감액배당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상황을 고려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다만, 주주가 법인 명의자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익금 환원을 진행해야 한다.
배당 외에도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이익잉여금을 환원하는 전략도 있다. 일반적인 배당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으나, 세법상 걸림돌이 많고 상법 등 관련 법 규정을 적법하게 지켜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당정책, 산업재산권, 특허권가치평가, 퇴직금제도정비, 장기매출채권대손처리, 이익소각 등의 적용 여부를 파악하고, 기업 상황에 적합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소각,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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