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마트노조)
이미지 확대보기마트노조는 지난 3월 AJP지회 결성후 휴일대체동의를 거부하고, 적법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3월 이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진정에 이르렀다고 했다.
법정공휴일에도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현장근무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공휴일 근무를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고 대체휴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근로자대표 선출에 있어 직접투표가 아닌 방식으로 근로자 대표를 회사가 임의 지정해 사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며 적법하지 않게 선출됐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한양희 AJP지회장은 “이번 진정에 에이제이피 판촉사원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더 많은 사원들과 함께 떼인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