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 4.경까지 식품 유통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감사로 재작하면서 실제로 피해회사를 경영하고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 피해회사 대표이사 D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회사 운영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맡긴 점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수시로 출금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피해회사의 돈을 피고인의 별도회사를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2012. 6. 20.경까지 124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회사 소유의 금전 합계 4억9293만6340원을 마음대로 출금했다.
또 2011.10.10.경부터 2014.4.11.경까지 491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검전 합계 22억4335만178원(2심 22억3930만178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L관련 계좌로 마음대로 이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총 27억3628만6518원(2심 27억3223만6518원)을 횡령했다.
2.사문서위조
3.위조사문서행사
이어 피고인은 O 및 P의 직원들에게 위조한 주류공급계약서와 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해 이를 행사했다.
4.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법인도장과 대표이사 D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B과 D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1.8.경 약속어음(1억8000만 원) 1장을 위조했다.
5. 위조유가증권행사
이어 위조사실을 모르는 O의 직원에게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했다.
6.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과 함께 식품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E의 법인세 등 납부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3. 13.경 및 4.30.경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11.6. 부산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3.25.오전 3시 3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1심(2019고합874, 2020고합291병합, 2020고합637병합, 2020고합638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5일 1내지 6죄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제7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 중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회사와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E, K 등의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회계 담당 직원의 업무분장이 회사별로 명확하게 나뉘어있지 않았던 것을 기화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회계와 다른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다.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27억 원은 넘고 잔존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보이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1억 원은 범행시점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 제7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동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제1내지 6죄에 대해서만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2021노366)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어 1심판결 중 제 1내지 6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소유의 금전 합계 405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마음대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