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켜야”

기사입력:2022-07-26 07:55:23
김두관 의원.(제공=김두관의원실)
김두관 의원.(제공=김두관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야권에서 발의 됐다.

김두관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역시 최근 발언을 통해 “정권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상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블랙리스트 공방으로 전임 정부를 몰아부쳤던 국민의힘 역시 입장이 바뀌자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을 ‘알박기’라 지칭하며 용퇴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되는 것으로 했다.

김두관 의원은 “10여년 전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에 이미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에 맞게 일치시킨 적이 있다”며 “어느 정부이건 신하기관이 집행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발의자는 김두관ㆍ강민정ㆍ고민정·김승원ㆍ김정호ㆍ송재호·신동근ㆍ오영환ㆍ용혜인·윤건영ㆍ이상헌ㆍ정성호·주철현 의원(13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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