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위자료와 위약벌 조항의 차이

기사입력:2022-07-26 10:00:00
사진=백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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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결혼은 연인관계와는 다르다. 서로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감이 필요하다. 가정의 책임감을 숙지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든 부정한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 두 울타리의 균형은 무너진다.

이는 곧 가정이 송두리째 붕괴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는 결혼생활에서 겪는 아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손꼽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배우자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정서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며, 가정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배우자의 불륜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2010년대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으나, 피해 보상과 관련된 민사적 책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통해 외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으로 정신적 피해를 다소나마 보상받을 수 있다.

간혹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남, 상간녀의 직장에 쳐들어가 공개적 망신을 주거나, SNS 등에 신상을 폭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당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혼 후에 이어지는 삶의 질을 생각해서라도 사적 복수는 지양해야 한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상간자 위자료소송에서 받는 위자료는 청구인이 겪었던 피해를 일시불로 보상하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위자료를 받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관계 재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배우자와 상간자의 치정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판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럴 때 활용되는 것이 '위약벌 조항'이다. 판결문이 아닌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락이나 만남을 재개할 경우 위반행위 횟수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만일의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만약 불륜이 재발한다고 해도 소송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갖게 해 준다.

상간남, 상간녀소송은 청구인의 정신을 가장 가혹하게 괴롭히는 이혼소송 중 하나이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상간자에 대한 분노,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 등을 모두 감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마음이 꺾여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

그만큼 이혼변호사, 민사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한 분야이기도 하므로,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수안 이혼전문 백지연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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