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 상표도용 담배 불법제조(28만 보루상당)·판매해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총21명을 담배사업법위반, 상표법위반 등 혐으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총책·공장운영자·공장관리인 등 3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금 특정(19억 원 상당)후 이중 4549만1334원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불법 제조 담배 등 118박스 압수(폐기)했다.
경남청에 따르면 2020. 11.경부터 2022. 3.경까지 낙동강 주변에 위치한 비어 있는 공장을 임차한 후 담배제조기기(6대) 설치,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중국산 담배 상호를 도용해 28만8천 보루를 불법(무허가) 제조하고, SNS를 통해 전국에 유통·판매해 총 18억 7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첩보 입수 후 전담수사팀을 편성, 공장주변 잠복 등을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공장운영자 및 불법체류자인 종업원 등 9명을 검거하고, 장부 및 배송일지와 불법제조 담배 118박스 등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이후 범행에 이용된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총책, 공장관리자, 판매책, 담뱃갑 제조원 등을 순차 검거했다.
경남경찰은 불법 제조 담배의 경우 건강증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국고손실 방지를 위해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경남도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제조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불법 제조·판매 현장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담배사업법 : 제11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 상표 도용 담배 불법 제조·판매한 피의자 21명 검거…3명 구속
불법체류자를 고용, 18억 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118박스 압수(폐기) 기사입력:2022-07-25 1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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