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객정보 3만4357건 유출 여행사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7-22 13:50:0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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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관리소홀로 3만4357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0도1140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같은 항 제4호가 정한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일반여행업(알선),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고, 피고인 A는 B에 입사해 정보보호분야이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H는 B와 체결한 '데이터베이스운영 및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I 소속 직원으로 B에 상주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이다.

피고인 B는 2017년 기중 연간 매출액이 4,400억 원 정도이고, 종업원 수가 2,700명 정도 되는 큰 회사로, 고객의 여행예약내역,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여권번호 등을 비롯한 중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을 돕기 위한 이 사건 고시나 그 해설서(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은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성명불상자는 2017년 9월 12일경 B의 중앙관리프로그램인 넷클라이언트에 침투한 후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B 고객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관된 DB에 침입, 이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고객 테이블 정보' 총 3만4357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1심(2019고단1843)인 서울동부지법 박준민 판사는 2020년 1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유출 경위를 참작해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20노43)인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23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의무와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인 I는 원심법정에서 메모기능을 이용해 컴퓨터 바탕화면에 ID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이후에도 피고인 B로부터 보안점검을 받은 적은 없었고, 업무용 노트북도 점검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4항,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소홀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내용(여행예약내역,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여권번호 등)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도 커 사회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소속 직원이 ID와 비밀번호 등을 컴퓨터에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큰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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