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C군의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C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C군은 가출 기간에 불량교우와 어울리며 다시 특수절도 등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보호관찰 이행태도가 양호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호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나, C군처럼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하는 불량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지도·감독을 하여 지역사회 내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