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임에도 뺑소니사고 내고 허위진료기록부 제출 '집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7-20 10:38:1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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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개인정보호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1도1433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호보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A는 인천 일선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고 피고인 B는 한의사(중국 국적)이다.

피고인 A는 2013년 7월 25일 오후 11시 20분경 승합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횡단하던 피해자 M(17·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질병으로 인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인 B를 통해 허위의 진료기록부(우측 안면신경마비 증상)를 발부받아 경찰서에 제출하고 '오른쪽 안면마비를 느끼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후 지인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무렵 자신의 징계사건이 진행중이던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도 이를 제출했다.
또 피고인은 2015년 4월 22일경 지급된 경찰 휴대용 단말기로 O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해 O의 주민등록번호, 수배죄명, 공소시효, 영장유효기간, 수배관서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해당 사건을 지인인 P에게 전송해 O의 수배내역을 알려줬다.

피고인 B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A에게 교부해 A의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A와 공모해 경찰관의 업무 및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경찰과 검사는 이 사건 허위 기록부를 단순한 정상관계 서류 정도로만 파악해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허위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배척해 심사업무가 방해되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 P에게 자신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는 업무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이미 검거한 O에 대한 내역을 전달했는데 O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당시 O는 이미 검거돼, 지명수배내역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2020고단3074)인 인천지법 이원중 판사는 2020년 10월 7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1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원심 2020노3664)인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8일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했던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공무원으로서 상당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무죄 판단) ①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혐의를 인지하게 된 경위는, 수사기관에 P에 대하여 뇌물공여, 피고인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사실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고, 이에 수사기관이 P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P으로부터 P소유의 휴대전화를 받아갔으며(이에 관하여 P는 당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은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했다고 하는데,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할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의 대상물인지 여부나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에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시간이 흐른 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그 직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다시 압수했다’고 진술했다.),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P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P 소유의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 조서나 압수․수색 영장은 이 사건에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위 진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임의제출조서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사기관으로서는 P소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혐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수사기관은 P 소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P와 피고인에게 제시했고, 이에 P와 피고인은 이 부분 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문자 내역과 이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보고(피의자 압수 휴대폰 저장문서 및 사진 일부 출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수배자조회화면 촬영 피의자 P 휴대전화 전송 시기 등 확인보고)는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P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9. 9. 3.자 및 2020. 3. 1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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