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침해' 인권위 진정

기사입력:2022-07-18 10:57:59
이종배 시의원.(제공=이종배의원실)

이종배 시의원.(제공=이종배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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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오전 10시30분 국가인권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침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무죄추정의원칙, 재판받을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인 끔찍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2019년 남성 선원 3명이 탄 북한 어선이 배를 몰아 NLL을 넘어 탈북했으며, 이들 중 2명이 2019년 11월 2일에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됐다. 이후 탈북 어민 2명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까지 썼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일방적 주장하며 탈북 어민 2명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으로 묶어 북송했고, 이들은 즉시 처형당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는 당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했지만, 최근 탈북 어민 2명이 극렬하게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돼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탈북 어민 2명은 귀순한 탈북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하고, 동료를 살해한 혐의가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 강제로 북송한 것은 헌법상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며,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인권유린이라는 것이다.

북송되면 즉시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안대를 씌우고 ‘귀순 의사 없다’는 거짓말을 해가며 탈북 어민 2명을 억지로 북송한 것은 너무나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이고, 남북의 정치적 이유로 꽃다운 20대 청년을 김정은에게 제물로 갖다 바쳤다면 문재인 정부가 잔인한 흉악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종배 시의원은 “강제 북송 사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도 위반하였고,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적이라며 비난 받고 있는 대단히 엄중한 사건임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인권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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