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관 배치 직원 현황 등 비공개 결정

기사입력:2022-07-12 16:19:12
▲납세자연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악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장 공관을 찾아 주변을 살펴본 모습. (사진=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악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장 공관을 찾아 주변을 살펴본 모습. (사진=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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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헌법재판소장의 공관에 배치된 직원 현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공개할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어떤 직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납세자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한 정보의 일부만 공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장 공관 유지를 위해 지난 10년간 지출한 연도별 예산책정 금액과 집행내역 △공관의 집기비품 목록 △공관 각방과 거실, 화장실 등 내부 사진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전속요리사 및 관리인 포함)의 직급, 인건비내역, 예산집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억 9100만원, 연 평균 1억 3800만원을 시설물 관리, 개보수작업, 경비대 개선공사, 화재보험료 등의 대금 지급을 위해 집행했다고 답변했다. 이 비용에는 공관에 상주하는 인원의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전속요리사 및 관리인 포함)의 현황 공개를 거부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가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헌재의 비공개사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야 한다”면서 “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근무하는지, 그들의 직종과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연맹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정부신뢰의 밑바탕이 된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헌재 공관에 대한 총비용이 공개되면 어떤 사람은 “헌재 소장의 출퇴근 편이를 위해 공관이 필요하다”말하고 또 어떤 이는 ”고위 공직자들의 공관은 봉건국가의 잔재(고관대작의 집)로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세금을 사적으로 세금을 쓰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반응하는 등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언론은 언론의 지유를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스웨덴에서는 공무원의 부패나 특권문제가 20세기 초에 대부분 해결이 되었는데 이때 가장 기여한 것은 1766년 제정된 언론자유법(정보공개법)이었다“면서 ”투명성과 개방성은 부정과 특권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장이 먼저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헌법재판소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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