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남녀가 혼인관계를 맺고 부부로 살다 보면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에 이를 수 있는데, 이때 나이가 젊은 부부의 이혼과 중년 부부의 이혼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이 성격차이나 외도 등으로 인해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 위자료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인다. 반면에 중년 부부의 이혼은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황혼 이혼이므로 자녀문제나 외도 문제가 아닌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다.
중년에 이르러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다 길러낸 뒤이고 함께 살아온 세월도 길기 때문에 이혼 후의 삶인 노후가 중요한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눠가지는 것이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예금, 적금,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 퇴직금, 연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든 재산 항목이 포함된다. 단, 결혼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재산을 증식, 유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인정받는 것이다 기여도가 높을수록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수적이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육아 및 가사일 수행을 기여도에 반영하므로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사 및 육아 분담 정도와 재산 형성 및 유지,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5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부부의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퉈야 할 분할 대상 재산 범위가 넓고 복잡하다.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 노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아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챙겨야 한다”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얻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차단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중년 황혼이혼, 노후 대비해 재산분할 통해 확실히 자신의 몫 챙겨야
기사입력:2022-07-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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