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처가 키우는 개(품종 치와와)로 인하여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처와 그 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년 2월 7일 새벽 무렵 주거지에서 처와 술을 마시면서 다투어 화가 나자 소파에 있던 개를 한 손으로 잡은 뒤 다용도실의 열려진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희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경시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종범죄(음주운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