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아파트 3층서 반려견 집어 던져 죽게 한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2-07-11 14:48:00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849).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처가 키우는 개(품종 치와와)로 인하여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처와 그 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년 2월 7일 새벽 무렵 주거지에서 처와 술을 마시면서 다투어 화가 나자 소파에 있던 개를 한 손으로 잡은 뒤 다용도실의 열려진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희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경시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종범죄(음주운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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