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혜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구성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조합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재초환법을 비롯한 법령 규정 어디에도 재건축조합의 민원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면서 “은평구와 서초구의 부담금 부과유예는 부담금 부과가 예정된 전국의 재건축사업에 하나의 신호가 되어 재초환법의 규범성이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초환법 16조에 의한 납부의무자의 심사청구 규정과 이에 대한 당국의 최대 60일의 심사기간을 고려해 보아도 당국의 부담금 결정·부과가 이미 이뤄졌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한편 이미 언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초구와 은평구의 부담금 부과 절차 중단은 “부과를 유예해 달라”는 재건축조합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 법령에는 이런 부과 유예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 관련 업무는 재초환법의 사무 위임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기초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다. 지자체로 위임되는 권한의 종류를 규정을 재초환법 시행령 제17조를 살펴보면 납부의 연기, 분할납부 등은 위임 사항이지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확정 부담금 부과는 재건축 준공 인가 이후에 이뤄지는데, 준공 인가가 이뤄졌거나 임박한 재건축사업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용 의원실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제출하지 않았다. 용 의원실은 서초구와 은평구의 부담금 부과유예가 국토부와의 협의 속에 결정되었는지 구청의 단독 결정인지, 부과유예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질의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포현대와 연희빌라의 부담금 부과 절차 중단은 이미 준공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가 임박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부담금 부과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이 부담금 부과 수준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두 사례가 다른 재건축조합과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여야 합의 2018년 재초환법의 부활, 2019년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합헌 판결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주거 약자들을 위한 재원 마련과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의 난립 억제라는 중요한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법제도가 무력화되었다”고 개탄했다.
용 의원은 “납부의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 개정은 소급 적용에 큰 문제가 없기에 부담금 부과 이후에도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다”면서 “법령의 강행규정마저 이행하지 않는 당국의 무작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용 의원은 부담금 관련 집행 업무의 최종 권원인 국토부에 법령 위반 상태의 시정을 계속 촉구해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