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 뒤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달 13일까지 자가격리를 하지만, 자택에서 정상 업무를 보고 있어 추천위 발표에 지장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위원장은 비당연직 4명 중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맡는 게 전례여서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추천위가 구성되면 일주일간 국민 천거 방식으로 후보군 추천을 받는다. 천거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그들 가운에 일부를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장관이 직접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총장 후보군으로는 검찰 내에선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가 거론된다.
검찰을 떠난 이들 중에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후보군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