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지위확인 청구 항소심도 기각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 기사입력:2022-07-08 09:28:06
법원
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강은주·정기상)는 2022년 5월 20일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인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2021누10701).

원고들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필기시험 제도를 시행한 뒤 원고들이 응시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그 림기연장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비례원칙,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돼 그 효력이 없다. 또 매년 별도이 절차없이 반복해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피고의 묵시적 임명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의 묵시적 임명행위가 없었더라도 원고들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과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고, 근무기간이나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고,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임기 1년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기가 연장되어 오다가 원고 A는 2020. 2. 2., 원고 B는 2020. 3. 31. 그 임기가 만료됐다. 이로써 원고들은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기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생겼다거나 피고가 한 필기시험 실시나 임기연장 거부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따른 별도의 임명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곧바로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69,000 ▲174,000
비트코인캐시 889,500 ▼17,500
비트코인골드 69,700 ▼2,150
이더리움 5,05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8,860 ▼630
리플 896 0
이오스 1,592 ▼8
퀀텀 6,96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84,000 ▲245,000
이더리움 5,05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8,800 ▼660
메탈 3,145 ▲1
리스크 2,848 ▼4
리플 895 ▼0
에이다 935 ▲3
스팀 50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04,000 ▲152,000
비트코인캐시 889,000 ▼15,000
비트코인골드 70,050 ▼1,500
이더리움 5,05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8,890 ▼590
리플 896 ▲1
퀀텀 6,965 ▼40
이오타 5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