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도로공사 보상문제에 불만 영업소 직원 차로 충격 살인미수 등 징역 9년

기사입력:2022-07-07 16:11:37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7월 7일 도로공사로 인한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톨게이트에 설치된 PE방호벽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차량을 제지하려는 톨게이트 근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등 협박, 특수재물손괴, 살인미수, 일반교통방해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2고합6).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 각하했다. 배상신청인 B는 재물손괴죄로 인한 수리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이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고, 그외 치료비와 위자료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배상신청인 C는 피고인과 합의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재범의 위험성이 보호관찰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 이른 다거나 그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사와의 보상금 문제로 상당 기간 협의를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건설사로부터 보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치상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J, L, C와 합의했고, 피해자 B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보상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소 직원인 피해자 K를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피해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가 설치한 방호벽을 손괴했고, 이를 제지하는 영업소 직원인 D도 차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밟았다. 그리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돌을 도로에 깔아 놓아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 B, L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 J, B, L, C의 차량을 손괴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D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중 향후 12주간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2022. 6. 7. 기준)을 받았고, 사건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K, D, 피해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31일 오후 9시 57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 용전영업소 민원실에서 위 도로 개통으로 인해 우천 시 토사가 집으로 흘러들어 위 도로를 건설한 H산업개발과 피해복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으나 약속한 날짜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용전영업소 고객응대 근무자인 피해자 K(여)에게 “나 지개리 마을 주민이요. 빨리 피하소. 신나로 이 회사 폭파시킬꺼요.”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어 용전IC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봉고차량을 운전해 충격 방지를 위해 피해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가 설치해 놓은 PE방호벽(폴리에스테르 방호벽)을 위 봉고 차량 전면으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방호벽 4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35만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경 용전영업소에서 피해자 D가 상황실 CCTV모니터로 피고인의 행위를 확인하고 다가가 "고객님 무엇때문에 그러십까"라고 물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으로 D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바퀴로 2회 밟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애원으로 그대로 도주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경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차량으로 피고인을 추격하자 봉고차량 적재함에 있던 돌을 도로에 깔아 놓은 후 달아났다. 이로 인해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4명의 차량에 돌과 충돌하게 했고,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차량 4대 수리비(164만원~2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했다.

[준 수 사 항]
보호관찰기간 동안, 1. 충동적 성향에 대한 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정신과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이 요구할 때 그 치료 상태를 보고할 것.2. 그 밖에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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