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부터 시계방향) 합동감식현장/화재조사관 소방위 류치형/화재차량모습/화재조사관 소방장 이흥석.(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차량은 엔진룸 브레이크 ABS모듈 부위가 집중 소실됐고, ABS/VD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미세 유입 시 전원부 쇼트 발생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리콜 대상 차량이라는 것을 추적했다.
기장소방서 화재조사관은 차량 제조사와 합동 감식을 실시해 ABS모듈 결함으로 인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상시 전원이 공급되는 ABS모듈 제어 기판에서 발생한 발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밝혀냈다.
화재조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인불명으로 끝날 뻔한 화재원인을 밝혀내고, 제조사의 협조를 이끌어 내 피해 보상처리(차량가액 등 현금보상)를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었다.
지난 2002년 7월 1일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은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의 제조 또는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