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반대 조례안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2022-07-05 12:29:38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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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시 시민민원 증가우려와 시민이해 아닌 공무원 이해 대변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 반대 조례안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김두겸 시장 출범에 맞춰 각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인수위 시절 공언한 부서조정을 비롯해 공무원 직급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신문고위)를 폐지하고 감사관실과 기능 통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7월 4일 신문고위가 행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고, 이러한 결과 시민고충 처리만족도 1위 등 시민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기구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문고위와 같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국 58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선진견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행안부와 권익위에서 민원·옴부즈만 단체부문에서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특히 해당 분야 점수가 93.67점으로 광역평균 64.71점에 비하여 압도적 우수 평가를 받았다.

시민고충처리 기능 뿐만 아니라 독립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 강화 시대에 걸맞은 기능을 선행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권담당관과의 통합은 시민의 공익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닌 공무원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사례이며 기구 폐지시 시민민원 및 불만족 증가의 우려가 있으며, 공직 사회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폐지가 아닌 지속, 고도화를 통해 울산발 선진행정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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